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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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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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임
※ 서울의 지구단위계획 현황 : 229개(2007년 10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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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매뉴얼(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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