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美觀地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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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가로변에 일정한 폭원에 대하여 건축물의 층수 및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제한하는 지구이다. 《미관지구의 세분》 ①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1·2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 ②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통경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3종중 관광지 이외 및 4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 ③ 일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 ④ 조망가로미관지구:도시이미지 및 문화적 환경조성과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확보 등을 위하여 가로미관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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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최초로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규정하였으나, 서울시에 최초로 지정한 것은 1966년부터 집단으로 남대문지구 및 도심 주요간선도로인 중앙청 앞광장~서울역광장 노선을 포함한 4개노선이 지정되었고 이후 건축물규모와 외관을 통제하여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관지구를 5개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 현재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및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상에 삭제되었던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사항 등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신설됨으로써 미관지구의 세분(종별)체계 및 지정목적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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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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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참조(http://urban.seoul.go.kr/→행정자료실(통계자료)→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시정현황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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