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景觀地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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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경관지구 지정현황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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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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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는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풍치지구였으나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시에서 경관지구는 주요산 주변이나, 한강변, 대규모 시설 주변 등에 총 23개소, 13.29㎢가 지정되어 있다. ※ 풍치지구는 최초 결정 당시(1941년)에는 자연지형, 명승지 및 녹지를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자 지정하였다. (현재의 공원과 유사한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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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판매 및 영업, 격리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 건폐율 : 30%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로 완화) ○ 건축물 높이 : 3층(12m)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층(15m)이하로 완화) ○ 대지안의 조경 : 30%이상 ※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3조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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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참조(http://urban.seoul.go.kr/→행정자료실(통계자료)→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시정현황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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