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지(劃地, 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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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군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필지와 다르다. - 도시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획지는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로서 획지선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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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획지를 정하는 획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한 수법으로, 위의 그림에서 필지A와 B는 공동개발을 의무적으로 하며 개별 건축은 할 수 없다. - 이러한 획지계획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을 억제하고 이면도로에서 진출입하도록 유도하여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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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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