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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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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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서울시의 도시계획면적은 605.96㎢이며, 2006년말 기준으로 상업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상업지역 : 22.25㎢(3.67%) - 근린상업지역 : 0.77㎢(0.13%) - 유통상업지역 : 1.61㎢(0.27%) - 중심상업지역 : 0.3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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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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