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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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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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녹지지역 세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 서울시의 도시계획 면적은 605.96㎢이며, 2006년말 기준으로 녹지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보전녹지지역 : 0.07㎢(0.01%) - 자연녹지지역 : 247.14㎢(40.78%) - 생산녹지지역 : 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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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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