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한계선(壁面限界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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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층에 보행공간 및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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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한계선 지정 효과 -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벽면한계선으로 확보된 부지는 일반인이 보도 또는 공개공지 형태로 사용하도록 제공된다. - 주로 지상부에서 일정높이 부분(예 6m 이하)에 한정하여 지정한다. - 고층부가 후퇴하는 경우에는 통경축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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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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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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