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몰(pedestrian 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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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의 일종이다. ○ 도심지역에 차량혼잡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여 쾌적한 구매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재정비하여 보행몰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도시에서는 계획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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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몰(fullmall) : 차량진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 세미몰(semi mall) : 공공교통의 진입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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