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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전제 (街角剪除)

천지인야 2013. 2. 23. 19:07

가각전제 (街角剪除)
도면 사진 등
정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량의 회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 도로모퉁이 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 도로모퉁이 길이에 대한 규정 또한 도로 폭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6m 도로가 서로 교차할 경우 최소 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유사용어
도로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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