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 (索道, cable c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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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 궤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한 밧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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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도사업이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보통 국립공원 등에서 산악공원의 정상부까지는 이른바 케이블카로 운반하게 된다. - 이밖에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의자형태의 여객수송시설이나 - 스키장의 곤도라 등도 포함된다. -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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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34조 삭도 · 궤도법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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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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