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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索道, cable car)

천지인야 2013. 2. 23. 19:13

삭도 (索道, cable car)
도면 사진 등
정의
「삭도 · 궤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공중에 설치한 밧줄을 말한다.
용어설명

- 삭도사업이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보통 국립공원 등에서 산악공원의 정상부까지는 이른바 케이블카로 운반하게 된다.

- 이밖에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의자형태의 여객수송시설이나

- 스키장의 곤도라 등도 포함된다.

-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승강장은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관련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34조 삭도 · 궤도법 제3조제1항
유사용어
케이블카,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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