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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천지인야 2013. 2. 23. 19:15

4대문안
도면 사진 등
정의
4대문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서울의 중심지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4대문안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 사항을 그 외의 지역과 비교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과 균형발전사업지구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관련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9조(4대문안의 범역 획정 등) 조례 제54조제5항·제5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단서규정 및 제5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4대문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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