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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