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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음악

천지인야 2013. 9. 9. 16:18

향악

'향악'이란 고유의 음악과 당악 전래 이전에 들어왔던 외래음악을 통틀어 말한다.

고려는 신라의 삼현 삼죽을 그대로 이어받고 궁중 향악정재에서 무구로 사용된 아박ㆍ무애ㆍ무고ㆍ박과, 장고ㆍ해금ㆍ피리 같은 향악기를 첨가하여 향악을 더욱 발전시켰다.

『고려사』악지에는 고려 때 연주된 신라, 고구려, 백제의 향악 총 13곡명이 전한다. 이 향악곡들은 궁중이나 귀족들을 위한 잔치에서 연주되었는데 관현악반주에 맞추어 불렸을 것이며 삼국시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예술음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사』악지가 소개하는 고려 때 만들어진 향악곡은 총 32곡이다. 이 곡들 역시 궁중잔치나 귀족과 일반서민들의 잔치에서 널리 노래로 불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가무의 전통이 팔관회를 통하여 계승되었고 여기서 새롭게 발전된 무고, 동동, 무애 등의 향악정재가 송나라에서 전래한 당악정재에 대응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고려의 향악은 우부(右部)에 속해 있으면서 좌부에 속한 당악과 함께 고려음악의 양대 주류를 이루었다.

● 당악

'당악(唐樂)'이란 당나라의 음악과 송나라의 속악을 통틀어 말한다.

고려는 당나라로부터 전래된 통일신라의 당악을 계승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위에 송나라의 교방악(敎坊樂)과 사악(詞樂)을 받아들였다. 특히 송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교방악과 사악은 이후 당악의 주류를 형성했다.

당악이 고려에 처음 소개된 때는 광종 때(950-975)라는 기록이 태종 실록에 전한다. 광종이 사신을 보내 당악기와 악공을 청하여 그 자손이 대대로 그 업을 지키게 하였는데 충렬왕 때(1275-1308)는 김여영이, 충숙왕 때(1314-1339)는 김여영의 손자 김득우가 맡았다고 한다. 송의 교방악사들은 임무를 마친 후에 돌아가기도 하고 남아서 세습적으로 당악을 관장하기도 했다. 또 이와 반대로 고려 악사들이 송에 파견되어 교방악을 배워오기도 하였다.

문종 27년(1073년)에는 연등회 때 교방 여제자 진경 등 13명이 답사행가무를, 팔관회 때 교방 여제자 초영이 전한 포구락과 구장기별기를 연주하였고 문종 31년에는 연등회 때 교방여제자 초영이 왕모대가무를 연주했다. 이 정재들은 노래와 춤을 갖춘 송의 교방악 계통의 공연예술이었다.

예종 9년(1114년)에 고려의 사신 안직승이 송나라의 휘종이 준 신악기(新樂器)와 악보, 지결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때 유입된 신악은 송나라의 속악이었다.

『고려사』 악지에는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구락 연화대 등 다섯 가지 당악정재의 이름과 48곡의 당악곡명이 전한다. 48곡의 당악곡 대부분은 송나라의 사악(詞樂)이었다. 송의 사악들은 조선 전기까지도 전하여 노래로 불리었으나 차츰 연주되지 않다가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낙양춘과 보허자만이 그 사설을 잃고 향악화된 채로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 아악

'아악'이란 좁은 의미로는 중국의 제례악을 가리키고 넒은 의미로는 궁중을 비롯한 지식계층이 즐기던 음악을 말한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아악 즉 중국의 제례악이다.

중국의 아악이 처음 들어온 것은 예종11년(1116년)의 일이다. 예종 9년에 신악기를 보내준것에 대한 하례사로 파견된 왕자지와 문공미가 송의 휘종을 만나고 귀국할 때 휘종은 다시 대성부에서 새로 제정된 대성아악(大晟雅樂)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들어온 대성아악은 국가적인 제향악으로 채택되었으나 절차, 연주, 악기편성법, 악장 부르는 법, 일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 변천을 겪었다.

들여왔을 처음에는 악기에 정성과 중성의 구별이 있었으나 의종(1146-1170) 때 그 구별이 없어졌으며, 의종 때까지는 제례에 아악만 사용되었으나 명종(1170-1197) 이후로는 아헌과 종헌에 향악을 썼으며 또 팔음(八音) 중 사(絲:琴ㆍ瑟)와 토(土:壎)가 빠져 더욱 불완전해졌다. 게다가 공민왕 8년(1359년)의 홍건적란으로 도읍을 옮긴 후 악공이 흩어져 음악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공민왕 19년(1370)에는 성준득이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 명의 태조가 준 아악기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종묘에서 쓸 악기 분량 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제향에서는 쓸 수가 없어 공민왕 21년(1372) 홍사범을 명나라에 보내어 악기를 사오게 하였다.

그런데 송의 대성아악과 명의 아악은 서로 음률이 달라 결과적으로 대성아악의 전통은 더욱 뿌리째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극도로 혼란에 빠진 아악을 바로 잡기 위해 공양왕 원년(1389년) 음악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악학이 설립됐고 공양왕 3년(1391) 아악서가 설립되었다.

● 고취악과 기악

고취악이란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에 의한 연주형태를 말한다. 고취악은 국왕이 환궁할 때, 중국 사신의 조서를 받을 때, 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내릴 때, 왕태자비를 들이는 조서를 내릴 때, 공주를 시집 보내는 조서를 내릴 때, 출정했던 군대가 개선할 때,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 죄인들을 사면할 때 등의 경우에 연주되었다.

국왕이 수레를 타고 거동할 때 일정한 의식을 갖추는 것을 위장 또는 노부라고 하는데 가장 큰 규모의 법가(法駕)위장, 연등회에 거동하기 위한 연등위장, 팔관회에 거동하기 위한 팔관위장 등이 있었으며 노부도 법가노부, 팔관노부, 선사노부, 연등노부 등이 있었다. 법가위장의 경우 수레 앞과 뒤에 20명의 취각군사와 24명의 취라군사가 따랐고 팔관노부의 경우 징 종류의 금정(金鉦) 10, 메고 치는 북 종류의 강고 10, 흔드는 북 도고( 鼓) 20, 이상 40개의 타악기와 취각군사 10명이 따랐다.

한편 기악은 탈춤, 땅재주, 줄타기 등을 아울러서 기악백희(技樂百戱), 잡극기, 잡희, 가무잡희, 백희가무 등으로 불렸는데 팔관회, 연등회, 나례의식, 기타 궁중의식에서 공연되었다. 안국기, 고창기, 천축기, 청악 등의 외래기악도 공연되었다.

● 고려의 음악기관

고려의 음악기관으로는 대악서, 관현방, 아악서가 있었다. 대악서는 이중 제일 처음 설립된 음악기관인데 늦어도 10세기말에는 있었으며 그 명칭이 시기에 따라 전악서로 바뀌기도 하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전악서로 확정되었다. 대악서에서는 궁중의식에 따르는 모든 음악행정을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악서에는 왕이 전용으로 쓰기 위한 여기(女妓)들을 두었는데1123년(인종 1년)에 고려를 다녀간 서 긍이 쓴 『고려도경』에 의하면 260명의 여기가 있었다. 모든 음악의 실질적인 연습과 교육은 문종 30년(1076)에 설립된 관현방에서 맡았다. 관현방에는 음악행정을 맡은 관리들이 따로 없었다. 관현방 소속의 여기들은 1123년에 170명이었다고 『고려도경』은 언급하고 있다. 아악서는 제일 늦게 설립되었다. 공양왕 3년(1391년)에 관현방이 폐지되면서 종묘의 악가(樂歌)를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아악서가 설립되었다.

대악서, 관현방, 아악서 소속의 악인들은 경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기(女妓)가 궁중정재를 연주할 때는 여령(女伶) 또는 교방(敎坊)이라 불렸고 음악을 연구한 공인들은 때에 따라 영인(怜人)으로, 행사중책을 맡은 악인은 영관(怜官), 악관, 교방악관 등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악동들은 국가적인 규모로 지냈던 제례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을 연주했고 궁중에서 임금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지내는 여러 가지 조의나 연향에서도 음악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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