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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분양 재공고

천지인야 2013. 10. 9. 11:40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3 - 63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분양 재공고 

 

 

학운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우리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재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4,290.9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블럭

지번

면적(㎡)

공급단가(원/㎡)

공급금액(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지원시설용지

C1

C1-1

1,025

1,805,000

1,850,125,000

없음

수의계약

(경합시

추첨)

C1-2

1,103

1,750,000

1,930,250,000

C1-3

1,073

1,750,000

1,877,750,000

C1-4

1,398

1,750,000

2,446,500,000

C1-5

930

1,750,000

1,627,500,000

C1-6

963

1,750,000

1,685,250,000

C1-7

1,186

1,800,000

2,134,800,000

C1-8

942

1,410,000

1,328,220,000

C1-9

833

1,410,000

1,174,530,000

C1-10

744

1,370,000

1,019,280,000

C1-11

880

1,370,000

1,205,600,000

C1-12

744

1,370,000

1,019,280,000

C1-13

920

1,415,000

1,301,800,000

C1-15

877

1,480,000

1,297,960,000

C1-16

856

1,445,000

1,236,920,000

C1-17

856

1,445,000

1,236,920,000

C1-18

868

1,480,000

1,284,640,000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

www.guc.or.kr

알림정보 → 분양/보상→ 산업단지분양/보상

▷ 학운2일반산업단지홈페이지

:

www.guc-hagun2.co.kr

분양안내 → 분양공고문

3.신청자격

○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과 관련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 보상파트(031-980-8542) 및 산단분양팀(031-998-9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일 정

장 소

공급공고

‘13.8.29(목)

인터넷, 신문공고

조합예비등록

'13.9.23(월) ~ '13.9.25(수) 10:00~17:00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1F, 111호)

1차

신청접수

‘13.9.26(목) 10:00~17:00

추 첨

‘13.9.30(월) 15:00

계 약

‘13.10.2(수) 15:00

2차

신청접수

‘13.10.4(금) 10:00~17:00

추 첨

‘13.10.8(화) 15:00

계 약

‘13.10.11(금) 15: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①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분들은 조합원 1인당 귄리면적(1인당 27㎡이내)의 합계가 매입신청할 필지면적의 9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매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자율적인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로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이중가입은 절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 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⑧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⑨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함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2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 잔여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 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신청필지 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당첨 이후 조합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활대책용지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 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7. 구비서류

□ 조합예비등록시

① 조합가입신청서(사본) 및 위임장(원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② 조합정관 및 조합원명부(인감날인, 조합사용인감 간인) 1부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조합대표자(조합장)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1부

* 조합원별 위임장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이중가입시 탈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종람확인서(소정양식) 1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시 예비등록된 조합의 조합장이 공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계약체결시

①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입금증

【계약금 납부계좌】: 301-0092-8137-01 / 농협중앙회 / 김포도시공사

② 비법인사단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③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하며,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1차공고일(2013.7.31)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guc-hagun2.co.kr) 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분양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금납부방법

□ 납부방법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분양대금의 10%

② 중도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내 분양대금의 20%

잔 금 : 중도금납부약정일로부터 6개월내 분양대금의 70%

□ 토지대금 납부계좌

계좌번호 : 301-0092-8137-01 / 은행 : 농협중앙회 /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납부약정일전 토지사용을 위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30일이하

31일 ~ 90일미만

90일이상

지연손해금율

연 8.5%

연 10.0%

연 12.0%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0.0% 이자율 적용).

9.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사업준공(2013.12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4년 상반기 예정)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최초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조합원 전체지분을 전부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조합구성원 각자의 지분 양도 및 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상속을 제외한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김포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생활대책 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전체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양도인(전매자)

양수인(전득자)

* 공통사항

1. 명의변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공사 소정양식) 2부

3.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1.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2. 토지거래계약허가서

3. 총회회의록(처분) 및 조합원 서명부

(조합원전원 동의, 조합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부

4. 조합사용인감

5. 조합장 인감, 신분증

6.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

※ 총회회의록(처분)은 공증기관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출함

※ 관련서류는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당시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공동신청인은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11. 주요 세금 안내

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납부기한 전에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는 대금완납일, 대금완납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완납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인터넷)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⑨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도시가스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⑬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고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합니다.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⑮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⑯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⑰ 생활대책용지 매입 신청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조합정관(안),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용지매입신청서 등〕등에 대한 양식은 본 공고문과 동시에 게시한 구비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8. 29

김포시장 / 김포도시공사 사장

학운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우리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재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4,290.9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블럭

지번

면적(㎡)

공급단가(원/㎡)

공급금액(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지원시설용지

C1

C1-1

1,025

1,805,000

1,850,125,000

없음

수의계약

(경합시

추첨)

C1-2

1,103

1,750,000

1,930,250,000

C1-3

1,073

1,750,000

1,877,750,000

C1-4

1,398

1,750,000

2,446,500,000

C1-5

930

1,750,000

1,627,500,000

C1-6

963

1,750,000

1,685,250,000

C1-7

1,186

1,800,000

2,134,800,000

C1-8

942

1,410,000

1,328,220,000

C1-9

833

1,410,000

1,174,530,000

C1-10

744

1,370,000

1,019,280,000

C1-11

880

1,370,000

1,205,600,000

C1-12

744

1,370,000

1,019,280,000

C1-13

920

1,415,000

1,301,800,000

C1-15

877

1,480,000

1,297,960,000

C1-16

856

1,445,000

1,236,920,000

C1-17

856

1,445,000

1,236,920,000

C1-18

868

1,480,000

1,284,640,000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

www.guc.or.kr

알림정보 → 분양/보상→ 산업단지분양/보상

▷ 학운2일반산업단지홈페이지

:

www.guc-hagun2.co.kr

분양안내 → 분양공고문

3.신청자격

○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과 관련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 보상파트(031-980-8542) 및 산단분양팀(031-998-9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일 정

장 소

공급공고

‘13.8.29(목)

인터넷, 신문공고

조합예비등록

'13.9.23(월) ~ '13.9.25(수) 10:00~17:00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1F, 111호)

1차

신청접수

‘13.9.26(목) 10:00~17:00

추 첨

‘13.9.30(월) 15:00

계 약

‘13.10.2(수) 15:00

2차

신청접수

‘13.10.4(금) 10:00~17:00

추 첨

‘13.10.8(화) 15:00

계 약

‘13.10.11(금) 15: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①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분들은 조합원 1인당 귄리면적(1인당 27㎡이내)의 합계가 매입신청할 필지면적의 9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매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자율적인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로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이중가입은 절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 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⑧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⑨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함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2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 잔여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 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신청필지 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당첨 이후 조합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활대책용지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 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7. 구비서류

□ 조합예비등록시

① 조합가입신청서(사본) 및 위임장(원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② 조합정관 및 조합원명부(인감날인, 조합사용인감 간인) 1부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조합대표자(조합장)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1부

* 조합원별 위임장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이중가입시 탈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종람확인서(소정양식) 1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시 예비등록된 조합의 조합장이 공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계약체결시

①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입금증

【계약금 납부계좌】: 301-0092-8137-01 / 농협중앙회 / 김포도시공사

② 비법인사단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③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하며,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1차공고일(2013.7.31)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guc-hagun2.co.kr) 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분양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금납부방법

□ 납부방법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분양대금의 10%

② 중도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내 분양대금의 20%

잔 금 : 중도금납부약정일로부터 6개월내 분양대금의 70%

□ 토지대금 납부계좌

계좌번호 : 301-0092-8137-01 / 은행 : 농협중앙회 /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납부약정일전 토지사용을 위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30일이하

31일 ~ 90일미만

90일이상

지연손해금율

연 8.5%

연 10.0%

연 12.0%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0.0% 이자율 적용).

9.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사업준공(2013.12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4년 상반기 예정)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최초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조합원 전체지분을 전부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조합구성원 각자의 지분 양도 및 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상속을 제외한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김포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생활대책 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전체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양도인(전매자)

양수인(전득자)

* 공통사항

1. 명의변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공사 소정양식) 2부

3.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1.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2. 토지거래계약허가서

3. 총회회의록(처분) 및 조합원 서명부

(조합원전원 동의, 조합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부

4. 조합사용인감

5. 조합장 인감, 신분증

6.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

※ 총회회의록(처분)은 공증기관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출함

※ 관련서류는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당시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공동신청인은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11. 주요 세금 안내

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납부기한 전에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는 대금완납일, 대금완납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완납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인터넷)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⑨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도시가스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⑬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고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합니다.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⑮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⑯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⑰ 생활대책용지 매입 신청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조합정관(안),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용지매입신청서 등〕등에 대한 양식은 본 공고문과 동시에 게시한 구비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8. 29

김포시장 / 김포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