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3 - 63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분양 재공고
학운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우리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재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4,290.9㎡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
블럭 |
지번 |
면적(㎡) |
공급단가(원/㎡) |
공급금액(원) |
신청예약금 |
공급방법 |
지원시설용지 |
C1 |
C1-1 |
1,025 |
1,805,000 |
1,850,125,000 |
없음 |
수의계약 (경합시 추첨) |
C1-2 |
1,103 |
1,750,000 |
1,930,250,000 | ||||
C1-3 |
1,073 |
1,750,000 |
1,877,750,000 | ||||
C1-4 |
1,398 |
1,750,000 |
2,446,500,000 | ||||
C1-5 |
930 |
1,750,000 |
1,627,500,000 | ||||
C1-6 |
963 |
1,750,000 |
1,685,250,000 | ||||
C1-7 |
1,186 |
1,800,000 |
2,134,800,000 | ||||
C1-8 |
942 |
1,410,000 |
1,328,220,000 | ||||
C1-9 |
833 |
1,410,000 |
1,174,530,000 | ||||
C1-10 |
744 |
1,370,000 |
1,019,280,000 | ||||
C1-11 |
880 |
1,370,000 |
1,205,600,000 | ||||
C1-12 |
744 |
1,370,000 |
1,019,280,000 | ||||
C1-13 |
920 |
1,415,000 |
1,301,800,000 | ||||
C1-15 |
877 |
1,480,000 |
1,297,960,000 | ||||
C1-16 |
856 |
1,445,000 |
1,236,920,000 | ||||
C1-17 |
856 |
1,445,000 |
1,236,920,000 | ||||
C1-18 |
868 |
1,480,000 |
1,284,640,000 |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
: |
www.guc.or.kr |
→ |
알림정보 → 분양/보상→ 산업단지분양/보상 |
▷ 학운2일반산업단지홈페이지 |
: |
www.guc-hagun2.co.kr |
→ |
분양안내 → 분양공고문 |
3.신청자격
○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과 관련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 보상파트(031-980-8542) 및 산단분양팀(031-998-9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
일 정 |
장 소 | |
공급공고 |
‘13.8.29(목) |
인터넷, 신문공고 | |
조합예비등록 |
'13.9.23(월) ~ '13.9.25(수) 10:00~17:00 |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1F, 111호) | |
1차 |
신청접수 |
‘13.9.26(목) 10:00~17:00 | |
추 첨 |
‘13.9.30(월) 15:00 | ||
계 약 |
‘13.10.2(수) 15:00 | ||
2차 |
신청접수 |
‘13.10.4(금) 10:00~17:00 | |
추 첨 |
‘13.10.8(화) 15:00 | ||
계 약 |
‘13.10.11(금) 15:0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①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분들은 조합원 1인당 귄리면적(1인당 27㎡이내)의 합계가 매입신청할 필지면적의 9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매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자율적인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로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의 이중가입은 절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⑥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 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⑦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⑧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⑨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함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⑪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⑫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①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②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①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2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 잔여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⑦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①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각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 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② 신청필지 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③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 이후 조합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활대책용지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④ 사업 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7. 구비서류
□ 조합예비등록시
① 조합가입신청서(사본) 및 위임장(원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② 조합정관 및 조합원명부(인감날인, 조합사용인감 간인) 1부
③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④ 조합대표자(조합장)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1부
* 조합원별 위임장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이중가입시 탈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종람확인서(소정양식) 1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시 예비등록된 조합의 조합장이 공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체결시
①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입금증
【계약금 납부계좌】: 301-0092-8137-01 / 농협중앙회 / 김포도시공사
② 비법인사단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③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하며,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1차공고일(2013.7.31)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guc-hagun2.co.kr) 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분양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금납부방법
□ 납부방법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분양대금의 10%
② 중도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내 분양대금의 20%
잔 금 : 중도금납부약정일로부터 6개월내 분양대금의 70%
□ 토지대금 납부계좌
계좌번호 : 301-0092-8137-01 / 은행 : 농협중앙회 /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납부약정일전 토지사용을 위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
30일이하 |
31일 ~ 90일미만 |
90일이상 |
지연손해금율 |
연 8.5% |
연 10.0% |
연 12.0% |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0.0% 이자율 적용).
9.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사업준공(2013.12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4년 상반기 예정)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① 최초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조합원 전체지분을 전부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조합구성원 각자의 지분 양도 및 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상속을 제외한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김포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⑤ 생활대책 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전체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양도인(전매자) |
양수인(전득자) |
* 공통사항 1. 명의변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공사 소정양식) 2부 3.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 |
1.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2. 토지거래계약허가서 3. 총회회의록(처분) 및 조합원 서명부 (조합원전원 동의, 조합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부 4. 조합사용인감 5. 조합장 인감, 신분증 6.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 ※ 총회회의록(처분)은 공증기관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출함 ※ 관련서류는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당시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공동신청인은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11. 주요 세금 안내
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납부기한 전에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는 대금완납일, 대금완납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완납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인터넷)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⑨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도시가스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⑬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고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합니다.
⑭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⑮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⑯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⑰ 생활대책용지 매입 신청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조합정관(안),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용지매입신청서 등〕등에 대한 양식은 본 공고문과 동시에 게시한 구비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8. 29
김포시장 / 김포도시공사 사장
학운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우리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재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4,290.9㎡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
블럭 |
지번 |
면적(㎡) |
공급단가(원/㎡) |
공급금액(원) |
신청예약금 |
공급방법 |
지원시설용지 |
C1 |
C1-1 |
1,025 |
1,805,000 |
1,850,125,000 |
없음 |
수의계약 (경합시 추첨) |
C1-2 |
1,103 |
1,750,000 |
1,930,250,000 | ||||
C1-3 |
1,073 |
1,750,000 |
1,877,750,000 | ||||
C1-4 |
1,398 |
1,750,000 |
2,446,500,000 | ||||
C1-5 |
930 |
1,750,000 |
1,627,500,000 | ||||
C1-6 |
963 |
1,750,000 |
1,685,250,000 | ||||
C1-7 |
1,186 |
1,800,000 |
2,134,800,000 | ||||
C1-8 |
942 |
1,410,000 |
1,328,220,000 | ||||
C1-9 |
833 |
1,410,000 |
1,174,530,000 | ||||
C1-10 |
744 |
1,370,000 |
1,019,280,000 | ||||
C1-11 |
880 |
1,370,000 |
1,205,600,000 | ||||
C1-12 |
744 |
1,370,000 |
1,019,280,000 | ||||
C1-13 |
920 |
1,415,000 |
1,301,800,000 | ||||
C1-15 |
877 |
1,480,000 |
1,297,960,000 | ||||
C1-16 |
856 |
1,445,000 |
1,236,920,000 | ||||
C1-17 |
856 |
1,445,000 |
1,236,920,000 | ||||
C1-18 |
868 |
1,480,000 |
1,284,640,000 |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김포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
: |
www.guc.or.kr |
→ |
알림정보 → 분양/보상→ 산업단지분양/보상 |
▷ 학운2일반산업단지홈페이지 |
: |
www.guc-hagun2.co.kr |
→ |
분양안내 → 분양공고문 |
3.신청자격
○ 학운(2)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과 관련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팀 보상파트(031-980-8542) 및 산단분양팀(031-998-9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
일 정 |
장 소 | |
공급공고 |
‘13.8.29(목) |
인터넷, 신문공고 | |
조합예비등록 |
'13.9.23(월) ~ '13.9.25(수) 10:00~17:00 |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1F, 111호) | |
1차 |
신청접수 |
‘13.9.26(목) 10:00~17:00 | |
추 첨 |
‘13.9.30(월) 15:00 | ||
계 약 |
‘13.10.2(수) 15:00 | ||
2차 |
신청접수 |
‘13.10.4(금) 10:00~17:00 | |
추 첨 |
‘13.10.8(화) 15:00 | ||
계 약 |
‘13.10.11(금) 15:0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①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분들은 조합원 1인당 귄리면적(1인당 27㎡이내)의 합계가 매입신청할 필지면적의 9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매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자율적인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로 구성하고,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의 이중가입은 절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⑥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 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⑦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⑧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⑨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함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⑪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⑫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①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②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①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2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 잔여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⑦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①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각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김포도시공사 학운(2)분양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 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② 신청필지 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③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공급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 이후 조합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활대책용지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조합원의 지위변동(조합탈퇴, 지위승계, 자격상실, 제명처분 등)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④ 사업 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7. 구비서류
□ 조합예비등록시
① 조합가입신청서(사본) 및 위임장(원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② 조합정관 및 조합원명부(인감날인, 조합사용인감 간인) 1부
③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④ 조합대표자(조합장)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1부
* 조합원별 위임장에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이중가입시 탈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및 종람확인서(소정양식) 1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④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공급신청시 예비등록된 조합의 조합장이 공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체결시
①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입금증
【계약금 납부계좌】: 301-0092-8137-01 / 농협중앙회 / 김포도시공사
② 비법인사단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부
③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하며,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1차공고일(2013.7.31)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 (http://www.guc-hagun2.co.kr) 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분양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금납부방법
□ 납부방법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분양대금의 10%
② 중도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내 분양대금의 20%
잔 금 : 중도금납부약정일로부터 6개월내 분양대금의 70%
□ 토지대금 납부계좌
계좌번호 : 301-0092-8137-01 / 은행 : 농협중앙회 /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 선납할인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납부약정일전 토지사용을 위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연기간 |
30일이하 |
31일 ~ 90일미만 |
90일이상 |
지연손해금율 |
연 8.5% |
연 10.0% |
연 12.0% |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0.0% 이자율 적용).
9.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사업준공(2013.12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4년 상반기 예정)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10.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① 최초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조합원 전체지분을 전부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조합구성원 각자의 지분 양도 및 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상속을 제외한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김포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⑤ 생활대책 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전체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양도인(전매자) |
양수인(전득자) |
* 공통사항 1. 명의변경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2.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공사 소정양식) 2부 3.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 |
1.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2. 토지거래계약허가서 3. 총회회의록(처분) 및 조합원 서명부 (조합원전원 동의, 조합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부 4. 조합사용인감 5. 조합장 인감, 신분증 6.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
1.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 ※ 총회회의록(처분)은 공증기관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출함 ※ 관련서류는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당시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공동신청인은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11. 주요 세금 안내
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납부기한 전에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는 대금완납일, 대금완납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완납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인터넷)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④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⑨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도시가스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⑬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고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합니다.
⑭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⑮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⑯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⑰ 생활대책용지 매입 신청시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조합정관(안),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 용지매입신청서 등〕등에 대한 양식은 본 공고문과 동시에 게시한 구비서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8. 29
김포시장 / 김포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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