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浦/◑ 김포산업단지

용 지 매 매 계 약 서

천지인야 2013. 10. 9. 12:17

용 지 매 매 계 약 서

대상토지의 표시

소재지

가지번

지정용도

지 목

면적(㎡)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운(2)일반산업단지

위 목적용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포시 및 김포도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제2항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매매대금의 수납은 아래의 계좌로 한정되며, 아래 계좌외 다른 계좌 납부 및 다른 방법으로 납부시 효력이 없는 것을 인지한다.

매매대금

대 금 납 부 방 법 (단위:원)

구분

납부약정일

원 금

납부할금액

미납잔대금

계약금

계약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납부통보일

납부장소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③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약정이 먼저 도래하는 납부금액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3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한 계산하여 산정한다.

⑤매매대금을 제2항의 납부약정일보다 선납시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단, 토자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2조(지연손해금)

①“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30일 이하는 8.5%, 지연기간 31일이상 90일미만은 10.0%, 90일이상은 1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의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금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갑은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승낙 후 토지사용에 따라 목적용지내에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한 확정측량성과 및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에 가감하여 수납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을”은 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의 조성사업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를 수인하기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전력, 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 해일, 홍수,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조성사업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유권 이전 등)

①“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을”이 즉시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조성사업 미준공,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담보권의 행사)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잔대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별도의 통보없이 제3조 제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잔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3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4.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3월 이상 지체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제8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6. 기타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이 계약체결일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의한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또한,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제1조에서 정한 잔금 납부약정기일 이후의 제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토지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11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연체이자율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2조(효력) 공급공고문 및 용지매입신청유의사항 내용은 본 용지매매계약서를 보완하는 효력이 있다.

제13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ㆍ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1.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계약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2.“을”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건축제한 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만약,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한다.

3.“을”은 목적용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 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을”에게 있고,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또는 관련비용(계약금액 감액)의 청구 등을 “갑”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을”은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행위등 목적용지를 사용할 때 “갑”의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도로, 상․하수도, 우․오수, 맨홀중계석, 가로 수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결정하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5.“을”은 조성사업 준공이전 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등)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목적용지를 2인이상 공동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갑”에 대한 매매대금(지연손해금 포함)의 납부 등 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 른 공동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해태 등으로 계약 해제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목적용지 사용 및 토지분 할, 소유권이전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7.“을”은 “갑”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 하여야 한다.

8.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관리기본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9.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은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을”은 본 산업단지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공사 진행 과정중에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ㆍ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수인한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음을 수인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ㆍ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매도인)

“을”(매수인)

김 포 시 시장 유 영 록 ?

사업자번호 : 136-83-00170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도시공사 사장 정 옥 균 ?

사업자번호 : 137-82-05394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21

상 호 :

대 표 자 : ?

사업자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권리의무 승계내역

 

 

승 계 일

양 도 인

양 수 인

확 인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성명

(인감)

성명

(인감)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

전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본인 “병”은 “을”이 “갑”과 계약한 전기 표시의 재산을 “을”로부터 양도 받음에 있어서 “갑”, “을”간에 체결된 원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을”과 “병”에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 없음을 확인하며 위에 서명 날인합니다.

“갑” 김 포 시 , 김포도시공사

“을” 양 도 인

“병” 양 수 인

※ 권리의무 승계시(전매)시 구비서류

1. 양도인 : 명의변경신청서 1부,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2부, 확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 용지매매계약서,

조합장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조합 : 총회회의록(처분) 및 조합원 서명부(조합원전원 동의, 조합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부, 조합사용인감

2. 양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1통,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권리의무 승계시는 반드시 양도인, 양수인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