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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천지인야 2013. 10. 9. 12:39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2 - 45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지식산업센터)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6,579.3㎡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지식산업센터)

공급대상 업종 및 면적

공급(예정)가격

비 고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

1개 필지 31,318㎡

25,223,713,000원

합 계

1개 필지 31,318㎡

25,223,713,000원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공급일정

장 소

비 고

입 주 신 청

2012.07.23(월) 이후 수시접수

분양사무소

입 주 심 의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김포시

경제진흥과

⋅신청자격 검토

입주계약 체결

선정 후 5일 이내(영업일기준)

김포시

경제진흥과

⋅입주기업⇔김포시

용지매매계약 체결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이젠몰 111호※ 수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접수 및 입주대상자 결정 방법

분양 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선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등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100,000천원

농협중앙회 301-0092-8137-01(예금주:김포도시공사)

신청예약금은 신청인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우리공사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청접수 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추첨일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접수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신청예약금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추첨) 후 계약체결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ㆍ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입 주

신청시

- 입주 선정 신청서 및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장등록 증명원(분양공고일 이전 등록 공장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각 1부

- 계좌입금의뢰서(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포함) 1부

- 토지수용확인서 또는 공공사업편입 및 이전대상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 계약금 : 토지분양대금의 10%

- 용지매입신청서 및 용지매입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소정양식)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 개인(법인)인감도장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2부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소정양식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고객만족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 납부 방법

1) 일시납

① 계약금 :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금액의 10%

②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40% 이상, 4개월이내 잔여금 납부

2) 분할납부

① 계약금 :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금액의 10%

② 중도금 및 잔금 : 5회 분할 납부

- 1차 중도금 : 매매대금의 20%(용지매매계약후 3개월 이내)

- 2차∼4차 중도금 : 매매대금의 각각 20%

(각 회차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잔 금 : 매매대금의 10%(2013년 12월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③ 준공전 토지사용 승낙 요청시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 승낙 가능

나. 할부이자 부리

⋅ 할부이자 부리 : 가격∙면적 정산 기준일(사업준공일: 2013년 12월 예정)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 익일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이자(현재 6%)를 부리합니다

- 면적정산 기준일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1.0% 이자율 적용)

연체이자율

30일 미만

31일 ~ 90일 미만

90일 이상

9.0%

11.0%

13.0%

※ 상기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등의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중도금 대출

가. 대출 대상자

① 김포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학운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

② 해당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나. 중도금 대출 선정은행 및 대출조건

선정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출금액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금리

각 금융기관별 내규에 따름

대출시기

토지분양대금을 10%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가능

※ 대출금액과 금리 등은 금융기관의 사정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면적 및 가격정산

①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

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선수금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정산일전에 분양용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3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등)의 공급은 2013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2014년 상반기 예정)한 후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 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폐수는 별도 고시되는 배출 허용 기준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 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 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 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 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 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 양 신청 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

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 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

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 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⑩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⑪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

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 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⑬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

토록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 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 문의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031-998-9488)

2012. 07. 23.

김포도시공사 사장

[별표1]

입주대상 업종 등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식산업

센터용지

용도

허용

∘ 제조업 중 다음의 업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①항1호」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①항 3호와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건축연면적의 20% 이내)

불허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②항 3호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ㆍ 안마원, 고시원 용도는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주 차

∘ 공장 150㎡당 1대

형태외관

색채

∘ 건출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ㆍ완화 고시」내용에 준하여 설치할 것

건축선

∘ 완충녹지와 면하는 대지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기 타

∘ 획지분할은 불허함

∘ 제조업 허용업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ㆍ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ㆍ1차 금속 제조업(24)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ㆍ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은 지상 3층이하에만 입주가 가능하며, 개방형 건축물(1개면 이상이 오픈 된 형태로서 환기 및 통풍, 채광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설계)만 허용함.

※예시그림(참고용)

∘ 제조업 허용업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ㆍ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은 지하층의 입주를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