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2 - 45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지식산업센터)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 면 적 : 636,579.3㎡
○ 시행자 :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2. 공급대상 토지(지식산업센터)
공급대상 업종 및 면적 |
공급(예정)가격 |
비 고 | ||
산업시설용지 |
지식산업센터 |
1개 필지 31,318㎡ |
25,223,713,000원 |
|
합 계 |
1개 필지 31,318㎡ |
25,223,713,000원 |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서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토지 면적, 위치 등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별표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4. 공급일정 및 절차
구 분 |
공급일정 |
장 소 |
비 고 |
입 주 신 청 |
2012.07.23(월) 이후 수시접수 |
분양사무소 |
|
입 주 심 의 |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
김포시 경제진흥과 |
⋅신청자격 검토 |
입주계약 체결 |
선정 후 5일 이내(영업일기준) |
김포시 경제진흥과 |
⋅입주기업⇔김포시 |
용지매매계약 체결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이젠몰 111호※ 수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접수 및 입주대상자 결정 방법
① 분양 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선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등
신청예약금 |
납부계좌 |
100,000천원 |
농협중앙회 301-0092-8137-01(예금주:김포도시공사) |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인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우리공사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청접수 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추첨일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접수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신청예약금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추첨) 후 계약체결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ㆍ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입 주 신청시 |
- 입주 선정 신청서 및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장등록 증명원(분양공고일 이전 등록 공장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각 1부 - 계좌입금의뢰서(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포함) 1부 - 토지수용확인서 또는 공공사업편입 및 이전대상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
- 계약금 : 토지분양대금의 10% - 용지매입신청서 및 용지매입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소정양식)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 개인(법인)인감도장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2부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uc.or.kr)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guc-hagun2.co.kr)에서 다운 받거나 김포도시공사(고객만족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 납부 방법
1) 일시납
① 계약금 :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금액의 10%
②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40% 이상, 4개월이내 잔여금 납부
2) 분할납부
① 계약금 :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금액의 10%
② 중도금 및 잔금 : 5회 분할 납부
- 1차 중도금 : 매매대금의 20%(용지매매계약후 3개월 이내)
- 2차∼4차 중도금 : 매매대금의 각각 20%
(각 회차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잔 금 : 매매대금의 10%(2013년 12월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
③ 준공전 토지사용 승낙 요청시에는 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 승낙 가능
나. 할부이자 부리
⋅ 할부이자 부리 : 가격∙면적 정산 기준일(사업준공일: 2013년 12월 예정)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 익일부터 미납잔금에 대하여 이자(현재 6%)를 부리합니다
- 면적정산 기준일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우리 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 : 31일 연체시 연체금액 전체에 대해 11.0% 이자율 적용)
연체이자율 | ||
30일 미만 |
31일 ~ 90일 미만 |
90일 이상 |
9.0% |
11.0% |
13.0% |
9. 중도금 대출
가. 대출 대상자
① 김포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학운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
② 해당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나. 중도금 대출 선정은행 및 대출조건
선정은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
대출금액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내규에 따름 |
대출시기 |
토지분양대금을 10%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가능 |
※ 대출금액과 금리 등은 금융기관의 사정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면적 및 가격정산
①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
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선수금
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며, 정산일전에 분양용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은 2013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단지내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등)의 공급은 2013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2014년 상반기 예정)한 후에 가능합니다. 사업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준공과는 별개로 공사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 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내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폐수는 별도 고시되는 배출 허용 기준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 축법령, 조례 포함), 학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 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 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 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 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 (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 양 신청 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
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 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
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 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⑩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⑪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
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 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⑫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⑬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
토록 합니다.
⑭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가능 시기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폐 수종말처리장을 사용시에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는 입주업체에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운2산업단지 내 계획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사업계획변경 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⑮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 문의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031-998-9488)
2012. 07. 23.
김포도시공사 사장
[별표1]
■ 입주대상 업종 등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식산업 센터용지 |
용도 |
허용 |
∘ 제조업 중 다음의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①항1호」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①항 3호와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건축연면적의 20% 이내) | ||||||||||||||||||
불허 |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②항 3호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ㆍ 안마원, 고시원 용도는 불허 | ||||||||||||||||||||
건폐율 |
∘ 80% 이하 | ||||||||||||||||||||
용적률 |
∘ 350% 이하 | ||||||||||||||||||||
주 차 |
∘ 공장 150㎡당 1대 | ||||||||||||||||||||
형태외관 색채 |
∘ 건출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ㆍ완화 고시」내용에 준하여 설치할 것 | ||||||||||||||||||||
건축선 |
∘ 완충녹지와 면하는 대지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5m 건축한계선 지정 | ||||||||||||||||||||
기 타 |
∘ 획지분할은 불허함 ∘ 제조업 허용업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ㆍ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ㆍ1차 금속 제조업(24)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ㆍ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은 지상 3층이하에만 입주가 가능하며, 개방형 건축물(1개면 이상이 오픈 된 형태로서 환기 및 통풍, 채광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설계)만 허용함. ※예시그림(참고용) ∘ 제조업 허용업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ㆍ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은 지하층의 입주를 불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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