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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이주택지) 공급(2차)

천지인야 2013. 10. 9. 12:31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공급(2차)

학운2산업단지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께 주거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명    칭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공급

2. 공급방법 : 추첨분양

3. 공급일정
  - 신청서 접수 : 2013.09.05(목) 10:00 ~ 16:00
  - 용 지 추 첨  : 2013.09.05(목) 16:30
  - 계 약 체 결  : 2013.09.12(목) 10:00 ~ 09.13(금) 16:00

4.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개인에 한함)

5. 기타문의 :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031-998-9488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 2013 - 58 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용 도

블록명

필지수

면적(㎡)

공급금액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주거용지

D1

6

220~247

169,840,000원~199,452,500원

필지당 500만원

추첨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guc.or.kr) 공지사항 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www.guc-hagun2.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후 계약기간(9/13) 이후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에 한함)

- 1필지에 2인이상 공동신청 및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용지추첨 및 당첨자발표

용지매매계약체결

일 정

‘13.09.05(목)

10:00~16:00

‘13.09.05(목)

16:30

‘13.09.12(목)~‘13.09.13(금)

10:00~16:00

장 소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이젠몰 111호)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

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나.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 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다. 신청결과 경합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단독 신청의 경우 별도의 추첨절차 없이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추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직원이 추첨을 대행하여 공급 토지를 결정합니다. 추첨결과는 현장에서 공개 후 현장게시,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시 첨부한 필지 위치를 확인하고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 분양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신청인 명의(공동 신청시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분할 입금된 금액은 합산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시간 이후의 입금 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에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공동신청시 대표자 명의)와 동일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 연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신청시

① 용지매입신청서(매입유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

③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④ 대리인의 경우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추첨참가시

① 접수증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계약체결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②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 : 농협중앙회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③대리인의 계약시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분할 납부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13.11.11

납부통보일

납부금액

10%

20%

70%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계약일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다.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6%)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3.12 월 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면적정산기준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30일 미만

30일~90일미만

90일 이상

이율

연 9%

연 11%

연 13%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 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토지사용시기

조성공사 진척사항 및 확정측량시기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예정입니다.

․ 공사준공시기 : 2012년 10월말 예정

※ 상기일정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2014년 초 예정)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가.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니 아니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김포시 민원봉사과 검인(토지거래

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공고문상 확인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필히 매입신청전에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031-998-9488)로 문의하신 후 추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공급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추첨참가신청유의서 , 매 입신청유의사항, 용지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최종잔금 납부약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단,매수인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 담으로 함.)

라.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 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사용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김포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 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 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 약 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 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급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 되 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 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립에 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분양계 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 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관리기본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 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 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 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 니다. (가스공급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08. 23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 2013 - 58 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용 도

블록명

필지수

면적(㎡)

공급금액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주거용지

D1

6

220~247

169,840,000원~199,452,500원

필지당 500만원

추첨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guc.or.kr) 공지사항 또는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www.guc-hagun2.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후 계약기간(9/13) 이후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에 한함)

- 1필지에 2인이상 공동신청 및 1인이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용지추첨 및 당첨자발표

용지매매계약체결

일 정

‘13.09.05(목)

10:00~16:00

‘13.09.05(목)

16:30

‘13.09.12(목)~‘13.09.13(금)

10:00~16:00

장 소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이젠몰 111호)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절차(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

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나.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 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다. 신청결과 경합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단독 신청의 경우 별도의 추첨절차 없이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추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직원이 추첨을 대행하여 공급 토지를 결정합니다. 추첨결과는 현장에서 공개 후 현장게시,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시 첨부한 필지 위치를 확인하고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 분양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신청인 명의(공동 신청시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분할 입금된 금액은 합산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 이후 또는 납입시간 이후의 입금 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에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공동신청시 대표자 명의)와 동일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 연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또한,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신청시

① 용지매입신청서(매입유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

③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④ 대리인의 경우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추첨참가시

① 접수증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계약체결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②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 : 농협중앙회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③대리인의 계약시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분할 납부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13.11.11

납부통보일

납부금액

10%

20%

70%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계약일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다.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6%)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3.12 월 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면적정산기준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30일 미만

30일~90일미만

90일 이상

이율

연 9%

연 11%

연 13%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 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토지사용시기

조성공사 진척사항 및 확정측량시기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예정입니다.

․ 공사준공시기 : 2012년 10월말 예정

※ 상기일정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2014년 초 예정)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가.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니 아니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김포시 민원봉사과 검인(토지거래

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공고문상 확인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필히 매입신청전에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031-998-9488)로 문의하신 후 추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공급공고문, 홈페이지 게시공고문, 추첨참가신청유의서 , 매 입신청유의사항, 용지매매계약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최종잔금 납부약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단,매수인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 담으로 함.)

라.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 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사용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김포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 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 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 약 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 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급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 되 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 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립에 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분양계 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 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관리기본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 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 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 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 니다. (가스공급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번지 111호

☎ 031) 998-9488

 

 

2013. 08. 23

 


주거용지 필지별 면적 및 공급가격
연 번 가지번     공급단가   총금액
(㎡*㎡당 가격) 
 ㎡당 가격 
14 D1-14 224 67.76 772,000 원 172,928,000 원
19 D1-19 247 74.72 807,500 원 199,452,500 원
25 D1-25 230 69.58 827,500 원 190,325,000 원
29 D1-29 220 66.55 772,000 원 169,840,000 원
37 D1-37 240 72.60 812,000 원 194,880,000 원
44 D1-44 238 72.00 807,500 원 192,18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