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용어의 정리입니다
가."야적장" 이라 함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를 말한다.
나. "고물상" 이라 함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제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농어촌도로 ( 포장 2차선 )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가철도나 도로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입지할 것
다. 3층 이상의 주택,상점 등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입지할 것
라. 공원 또는 산책로 등에서 야적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입지할 것
마. 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2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주변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아.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국립관광지,공공시설 ( 연수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 )
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 입지예정지 포함 )
3)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전.답의 경우 물건적치 야적장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물건적치에 따른 적치기간을 표시기하여야 한다.
나.물건을 쌓아놓은 야적장을 목적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건축자재상과 같은 주 사업과 관련한 자재야적장은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및 자재창고 )로 허가한다.
라.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허가한다.
마. 4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바. 주 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스틸그레이팅 측구를 설치할 것
사. 오.우수 배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아.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플름관 ( 콘크리트 ) 으로 설치 할 것
자.경계휀스 높이는 3미터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차. 경계휀스는 30센티미터 이상 바닥옹벽 후 판넬조립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
카. 바닥은 반드시 포장 ( 아스콘,콘크리트 )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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