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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천지인야 2015. 11. 20. 16:22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대지분할제한

1. 의 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2. 목 적

대지 안에 최소한도의 공지확보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

 

3. 내 용

세분된 지역

법률(§77①)

시행령(§84①)

법률(§78①)

시행령(§85②)

건축법(§49①)

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

70% 이하

50% 이하

5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60㎡미만

제2종

50% 이하

100% 이상~150% 이하

일반주거

제1종

60% 이하

100% 아하~200% 이하

제2종

60% 이하

150% 이하~250% 이하

50% 이하

200% 아하~300% 이하

제3종

70% 이하

200% 이상~500% 이하

준주거지역

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이하

1500% 이하

400% 이상~1,500% 이하

150㎡미만

80% 이하

300% 이상~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1,100% 이하

유통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900% 이하

근린상업지역

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150% 이상~300% 이하

150㎡미만

70% 이하

200% 이상~35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400% 이하

준공업지역

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200㎡미만

20% 이하

50% 이상~10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80% 이하

보전녹지지역

획관리

 

40% 이하

100% 이하

50% 이상~100% 이하

60㎡미만

생산관리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보전관리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림지역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80% 이하

50% 이상~80% 이하

 

4. 완 화

80% 이하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취락지구: 60% 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이 정함)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④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⑤ 농공단지: 60% 이하

 ⑥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80% 이하

80% 이상 90% 이하 완화: 일반상업․근린상업, 준주거지역+방화지구+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60% 이하 완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건축물의 건축

200%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③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단,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밀집마을지구는 150% 이하)

 ④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150% 이하

200% 이하 완화: 업지역․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라

120% 이하 완화: 준주거․상업지역(유통×)․공업지역+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 또는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②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5. 강 화

도시지역 토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구역 지정,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초과금지

규정 無

6. 특 례

원지․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⑵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⑶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지역인 경우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