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대지분할제한 | |||||
1. 의 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
| |||||
2. 목 적 |
대지 안에 최소한도의 공지확보 |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 |
| |||||
3. 내 용 |
세분된 지역 |
법률(§77①) |
시행령(§84①) |
법률(§78①) |
시행령(§85②) |
건축법(§49①) | ||
도시 |
주거지역 |
전용주거 |
제1종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60㎡미만 |
제2종 |
50% 이하 |
100% 이상~150% 이하 | ||||||
일반주거 |
제1종 |
60% 이하 |
100% 아하~200% 이하 | |||||
제2종 |
60% 이하 |
150% 이하~250% 이하 | ||||||
50% 이하 |
200% 아하~300% 이하 | |||||||
제3종 | ||||||||
70% 이하 |
200% 이상~500% 이하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400% 이상~1,500% 이하 |
150㎡미만 | ||
80% 이하 |
300% 이상~1,3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
80% 이하 |
200% 이상~1,1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
70% 이하 |
200% 이상~9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150% 이상~300% 이하 |
150㎡미만 | ||
70% 이하 |
200% 이상~35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
70% 이하 |
200% 이상~400% 이하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200㎡미만 | ||
2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
2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보전녹지지역 | ||||||||
관리 |
계획관리 |
|
40% 이하 |
100% 이하 |
50% 이상~100% 이하 |
60㎡미만 | ||
생산관리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보전관리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농림지역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 이하 |
80% 이하 |
50% 이상~80% 이하 |
| |||
4. 완 화 |
⑴ 80% 이하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취락지구: 60% 이하(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이 정함)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④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⑤ 농공단지: 60% 이하 ⑥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80% 이하 ⑵ 80% 이상 90% 이하 완화: 일반상업․근린상업, 준주거지역+방화지구+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⑶ 60% 이하 완화: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건축물의 건축 |
⑴ 200% 범위 안에서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정함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③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단,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밀집마을지구는 150% 이하) ④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150% 이하 ⑵ 200% 이하 완화: 상업지역․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라 ⑶ 120% 이하 완화: 준주거․상업지역(유통×)․공업지역+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①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 또는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②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
5. 강 화 |
도시지역 토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쳐 구역 지정,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초과금지 |
규정 無 | ||||||
6. 특 례 |
⑴ 유원지․공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⑵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⑶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지역인 경우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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