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불부합토지

천지인야 2021. 11. 12. 16:08

불부합토지란?

 

지적공부상과 실측량시 토지의 면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면적이 늘거나 줄기도 하며 , 이웃한 토지와 겹치기도 한다.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공사에서는 측량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측량비를 돌려주고 측량을 하지 않는다.

 

▶ 불부합토지로 등록되면...

1. 매매,건축,토지의 열람,각종 인허가가 불허된다.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불가하다.

 

해결방법

1.해당지역 시,군,구의 지적담당 직원에게 신청부지의 불부합사유를 확인한다.

2.지적담당 직원은 대전 국가자료보관원에 지적 원판을 요청한다.

3.원판이 오면 불부합지 사유를 확인한다.(기간은 15일 가량 소요)

 

불부합지의 3가지 유형

--토지의 면적이 줄 경우 토지소유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측량 후 공부 정정을 한다.

--면적이 늘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매입하여야 한다.

--이웃한 토지와 서로 겹치는 경우 합의 또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판례에서 정하는 불부합토지 우선순위

--등록우선주의

   통상적으로 임야가 먼저 등록되고 토지가 등록된다.

--대축적우선주의

   전,답이 대축적적이고 임야가 소축적이다.

--지배권우선주의

   현황상 사용자 우선이다.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면적의 증감(불부합토지)에 대해

     금액의 증감 조건을 명시한다.****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0) 2016.07.26
아파트 면적 구분  (0) 2014.04.29
지목의 분류  (0) 2013.03.08
토지의 종류  (0) 2013.03.08
잡종지  (0)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