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갱지 : 나지와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점에서 같으나 나지는 공법적 규제를 받음은 물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데 비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약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공지 :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행위없이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건부지 :
건부지란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이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면 갱지가 되는데
이를 갱지화(更地化)라고 한다
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토지 (주거.상업.공업 용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부지 :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대지 :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지 :
타용도로 지목이 바뀌어 전환이된 토지
후보지 :
장차 어떤 목적(目的)에 이용(利用)될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땅
이행지 :
용도지역(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이 각각의 지역 내에서 지역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예를 들어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거나, 주거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 :
길이 없는땅.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타인의 땅을 경유하여야만 진입할수있는땅.
획지 :
획지란 건축용으로 구획정리를 할 때 단위가 되는 땅으로,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한다.
필지 :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로 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필지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지번(地番)이 붙여진다.
1필지의 토지를 복수로 나누면(分筆) 각각 1필지의 토지가 되며, 또 거꾸로 몇 필지의 토지를 1개로 하면(合筆) 1필지의 토지가 된다.
보통은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며, 그것이 1개로 거래되는데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독립된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공한지 :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노는 땅’으로 이해하면된다.
휴한지 :
일정 기간 동안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묵히고(비옥도를 높이기위해) 있는 토지.
한계지 :
한계지란 농어촌정비법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농지로서의 생산성이
저하되었거나효용성이 없는 농지를 말합니다.
소지 :
늪이나 연못따위의 땅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지목법상 유지,유수지와 비슷함.
또는 농,임업등 1차산업에 사용되는 원시적 자연 그애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법지 :
법면지라고도 하며 부지를 형성하고 있는 언덕의 비탈면 또는 경사면부분이나
토지의 높낮이가 다른 중간부분의 연결지면을 말함.
보통은 석축이나 옹벽 , 또는 토사로 절토되거나 성토된 곳도 있다.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있는 토지(해변의 토지)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였으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