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잡(雜) ⇒ 잡종지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아니한 땅이다.
⦁공장, 주택 등을 지을 수 있으며 대지와 같이 개별법은 없으며--
⦁공간계획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건축법등에 의해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