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사(史) ⇒ 사적지 → 문화재보호법/향교재산법
⦁일정거리 내에서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이 있다.
⦁목조, 석조건물은 처마로부터 20m~100m 이내의 구역
⦁석탑, 전탑은 지대석에서 10m~25m 이내의 구역
⦁당간, 석등, 노주 등은 10m 이내의 구역
⦁기타 국보나 보물 등 중요민속자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