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墓) ⇒ 묘지 → 장사에관한법률 등
⦁분묘기지권 지하의 건축물로 생각하라.
⦁즉 지상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라 생각하시되 다만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이다.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된 묘지공원도 지목은 묘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