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유원지

천지인야 2013. 3. 8. 09:10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원(園) ⇒ 유원지 →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국토계획

⦁유원지로 결정되면 무조건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처럼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유원지는 관리용지인데 “관리용지”는 누누이 설명한대로 앞으로 이용될 토지를 도시기본계획상 지정한 용어이다.


 

즉, 유원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유원지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도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때 아직 개발이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원지로 개발을 이용할 것을 전제한다면 바로 “관리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구상한다는 말이다.

지목에서의 유원지는 지목으로서의 유원지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의 2가지가 있음을 유의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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