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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

천지인야 2013. 3. 8. 09:08

수도용지

▲ 활성탄 흡착지 건물(영등포정수장)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水) ⇒ 수도용지 → 수도법/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 여기서의 수도용지는 상수시설을 보호하기위해 지목을 수도용지로 하고 행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광역 상수도계획에 의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 시민의 한강상수원(팔당인근)을 보호하기위해--

⦁ 남양주, 가평, 양주, 광주 등 한강수계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한 지역으로 개발 형질변경 등 각종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 옆이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수변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

   또한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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