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구거

천지인야 2013. 3. 8. 09:04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구(溝) ⇒ 구거, 도랑 → 하천법/하수도법 등.

⦁ 구거는 지적법상 음용(飮用)이 불가한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공용구거와 사유구거가 있다.

⦁ 이때 사유구거라 함은 건축행위시 하수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하수용도로 사용할 때이다.

⦁구거는 쉽게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허가시 상수계획과 함께 하수처리계획

수립해야할 때 구거가 필요하다.

⦁ 다만 구거는 변경이 원칙적(자연유수에 의한 유로변경)으로 가능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쉽지는 아니하다.


 공용구거는 두 개의 종류가 있다.

즉, 관리주체에 따라 일반구거와 농업용구거가 있는데 특히 농업용구거의 관리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기타 건축행위시 하수로 설치에서 농업용구거와의 연결시는 불허가 처리된다.

구거의 용도폐지신청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연유수”(장마 등)로 유실되는 경우도 유로변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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