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철(鐵) ⇒ 철도용지 → 철도법
⦁철도용지의 경계로부터 10m이내에는 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다.
⦁“완충녹지지역”이란 녹지를 기능에 따라 세분한 것의 하나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지역이다.
⦁“시설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방지를 통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시설녹지로 결정되면 건축이 규제되고 주로 공공시설보호를 위해 지정하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의 용도지역은 아니다.
⦁주로 철도 도로 등의 연도에서 10~20m 내에서 지정된다.
⦁“경관녹지지역”은 녹지의 기능분류중 하나로 도시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다.
⦁주로 도시경관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