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제(堤) ⇒ 제방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부지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제방시설을 보호하기위해 제방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시설녹지로 결정된다.
⦁따라서 시설을 보호하기위한 행위는 허용되지만 기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설녹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제한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있으니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