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천(川) ⇒ 하천 → 하천법/소하천정비법 등.
⦁하천은 28개 지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번이 없는 지목이며 그러나 구거는 지번이 있다.
⦁또한 하천용지로 결정되면 등기부도 폐쇄해 버린다.
⦁즉,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부도 지번도 없는 토지이다.
만약 하천으로 지목이 표시된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있다면 대상토지는 하천이면서 아직 하천법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아니한 토지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