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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천지인야 2013. 3. 8. 09:09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공(公) ⇒ 공원 → 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 등.

지목이 공원이라는 얘기이지 법률(도시공원법/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원용지에서는 지목이 임야(林)로 표시 되는 것이 정석이다.

⦁도시지역내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으로 도시지역외(비도시=농촌)에 있는 공원은 자연공원으로 이해하시라.

⦁좁은 의미의 공원용지는 법령상 공원이고 넓은 의미의 공원은 법령상 공원용지와 테마공원, 하천, 농경지, 문화재를 포함한 광역의 개념이다.


 

공원용지는 이제부터 장기미집행시설로 2021년 7월부터는 일몰제 즉, 무조건 해제된다고 보시라.

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 “도립”, “군립공원”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의 도시공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목상 공원은 지적법에서의 규정이고 공원지역에서 표시될 뿐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도시외의 지역 즉, 농촌지역의 공원을 자연공원이라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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