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체(體) ⇒ 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 등을 생각하시라.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골프장등은 관리용지로 결정되는데--
⦁관리용지와 관리지역은 내용이 다르며 관리용지는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도시기본계획상 앞으로 이용을 해야 할 지역에서의 토지는 관리용지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