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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천지인야 2013. 2. 23. 18:47

개발제한구역
도면 사진 등
개발제한구역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며,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용어설명

□ 지정현황 : 166,820천㎡ (2007년 1월말 기준)

○ 1차 지정 : 1971.07.30 (건설부고시 제447호) 129.40㎢

○ 2차 지정 : 1972.08.25 (건설부고시 제385호) 23.40㎢

○ 행정구역 편입 : 1973.07.01 14.02㎢
  (서울특별시및경기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2596호)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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