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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천지인야 2013. 2. 23. 18:49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도면 사진 등
다세대주택
정의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용어설명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은 아래와 같음. 아파트ㆍ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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