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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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 BTL 방식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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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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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종류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한후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정부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가짐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시설을 건설한후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BTO방식과 정부 소유로 이전 시기가 상이할뿐 사업방식은 유사함
□ BTL방식과 다른 민간투자방식의 비교 ○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됨 ○ BTL방식은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줌. ○ BTL방식은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BOT(Build-Own-Transfer)방식은 BTO방식과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시기가 상이할뿐 사업방식은 유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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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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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오(B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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