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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천지인야 2013. 2. 23. 18:49

민간투자사업
도면 사진 등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대상시설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BTO / BTL 방식 비교>
정의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종류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한후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정부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됨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 회수

○ BOO(Build-Own-Operate) 방식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가짐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시설을 건설한후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BTO방식과 정부 소유로 이전 시기가 상이할뿐 사업방식은 유사함

 

□ BTL방식과 다른 민간투자방식의 비교

○ BTL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됨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됨

○ BTL방식은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줌.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됨

○ BTL방식은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됨

○ BOT(Build-Own-Transfer)방식은 BTO방식과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시기가 상이할뿐 사업방식은 유사함

관련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사용어
비.티.오(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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