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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제도(CRP)

천지인야 2013. 2. 23. 18:51

결합개발제도(CRP)
도면 사진 등
정의
결합개발제도는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지대와 산동네 등 구릉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의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제도
용어설명

▷ 구릉지(고지대,산동네)와 역세권(평지) 등 떨어진 2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



▷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저층·저밀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경관보호 등 공익에 기여 하면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는 역세권에 부여되고 일반분양분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파생 되는 일반분양수익은 역세권과 구릉지에 배분되어 두 곳의 사업성 향상에 따른 ‘윈-윈’ 효과 발생

※ 결합개발제도 : Conjoint Renewal Program(CRP)

※ 적용범위 : 주거지형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3항
유사용어
개발권양도제(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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