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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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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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 및 변천 - 서울시에서 민선3기(2002~2006)를 맞이하여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년 3. 1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용하였으며, 2005년 6월 중앙정부에 법제화 건의하여 2005.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뉴타운사업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사업 · 신시가지형 뉴타운 : 미개발지,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사례 : 은평뉴타운)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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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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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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