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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천지인야 2013. 2. 23. 18:53

균형발전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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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
용어설명

□ 유래 및 변천

- 서울시에서 민선3기(2002~2006)를 맞이하여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년 3. 1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운용하였으며, 2005년 6월 중앙정부에 법제화 건의하여 2005.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뉴타운사업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사업

· 신시가지형 뉴타운 : 미개발지,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사례 : 은평뉴타운)
· 도심형 뉴타운 : 도심 및 인근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사례 : 왕십리·교남·영등포뉴타운)
· 주거중심형 뉴타운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길음·가좌·아현뉴타운 등)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6조 :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 제7조 : 사업계획의 수립

유사용어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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