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公共空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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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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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공원 또는 광장 등의 형태와도 비슷하며, 보도로 조성되거나 주로 간단한 시설물(의자, 그늘막 등) 이 설치된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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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59조 ~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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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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