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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公共空地)

천지인야 2013. 2. 23. 18:52

공공공지 (公共空地)
도면 사진 등
정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용어설명

- 어린이공원 또는 광장 등의 형태와도 비슷하며, 보도로 조성되거나 주로 간단한 시설물(의자, 그늘막 등) 이 설치된다.

- 대형건물 등에 설치되는 사유지인 공개공지와는 형태나 기능은 유사하지만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대부분 국공유지이다.

-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지 않는 것)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관련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59조 ~ 제61조
유사용어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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