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boll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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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사례 (송파구청 부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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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라고도 하며,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 자동차의 진입로 및 우회전구간 등에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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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라드의 설치기준 1. 밝은 색 반사 도료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인다. 2. 단주의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단주의 외곽직경은 10~20㎝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4. 단주의 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하여 1.5m정도로 한다. 5. 단주의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6.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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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004.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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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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