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정선(建築指定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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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킨 지점에 맞추어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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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에서 주 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건축한계선과 달리 지상부의 외 벽면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블록 단위의 일체감을 주기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 주로 지상부에서 일정 높이 부분(예 6m 이하)에 한정하여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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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된 종류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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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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