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建築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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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접한 대지에 대하여 가로변 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선을 말하며 대개의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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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선은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 도시의 가로주변을 정리ㆍ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으로 고시(告示)한 선이다. ○ 일반적으로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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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36조 및 37조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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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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