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公共步行通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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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계획요소로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에서 사용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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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유지의 필지 또는 단지의 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에게 항상 개방되는 보도 개념이다. 소유는 토지주가 가지고 있지만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면 임의대로 통로를 차다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공공보행통로는 공중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통로 또는 건축물의 피로티 형식으로 설치ㆍ이용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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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7조, 「건축법시행령」제113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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