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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천지인야 2013. 2. 23. 18:59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도면 사진 등
다가구주택
정의

- 건축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층 이하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함

용어설명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1)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