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데크(pedestrian deck) |
![]() |
![]() |
![]() |
○ 보행자전용시설의 한 형태로 2층 이상의 건물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독립적이고 입체적인 도로나 광장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보행자데크는 극장이나 백화점처럼 특별히 많은 보행교통이 발생하고 있거나, 2층 이상에서 소매점포나 공공기관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형태이다. |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Traffic Calming (0) | 2013.02.23 |
---|---|
생태면적률(生態面積率) (0) | 2013.02.23 |
쿨데삭 (cul-de-sac) : 막힌 도로 (0) | 2013.02.23 |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0) | 2013.02.23 |
기부채납(寄附採納) (0) | 201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