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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生態面積率)

천지인야 2013. 2. 23. 19:01

생태면적률(生態面積率)
도면 사진 등

[시청후정 및 서울광장 생태면적률 적용 사례]

■ 개선 전
개선전
 
■ 개선 후
개선후
정의

공간계획 대상 면적(건축 대지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자연순환기능이란 우수의 투수 및 저장, 토양기능의 보전 및 개선, 미세분진 흡착, 증발산, 동식물 서식공간 등의 기능이다.

용어설명

[산정방법]

생태면적율(%) =

생태면적율

관련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3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관련사이트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data/data/6723_index,1,list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