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임야

천지인야 2013. 3. 8. 03:0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임(林) ⇒ 임야 → 산지관리법/산림법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다.

⦁관리용지에 해당하는 경사도가 15%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야나 21%이하의 임지 중에서는 임목 본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토지적성평가에서 영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1영급은 10년생이고

   3영급은 30년생 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4영급, 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는 관계없이 토지적성 평가에서 절대평가 즉,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토임(土林)이라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土林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축적 때문에 발생하는데 임야는 임야이지만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재된 경우가 가끔씩 나온다.

문제가 있는 토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는데

공간계획에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8개 지목 중에서 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에 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 시킨다.

그 이유는 축적에 관련하기 때문인데 임야대장에는 1/3000, 1/6000축적도면을 토지대장에는 1/500, 1/600, 1/1200을 등재한다. 토임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에 등재하는데 그 이유는 축적이 임야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으로 토지대장임야이다.

또한 바다의 매립지가 임야대장에 등재되는 이유는 최초 지적 공부에 등재될 때 축적이 임야의 축적인 1/3천, 또는 1/6천이기

때문으로 간혹 이 매립지를 임야로 알고 산림훼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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