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목장용지

천지인야 2013. 3. 8. 02:35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牧) ⇒ 목장용지 → 초지법/축산법/낙농진흥법 등

⦁목장용지를 관리하는 법령은 초지법이고 개별계획은 초지계획이며 다른 지목으로 전용할 때에는 대체 초지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초지는 임야에도 초지조성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초지라 함은 다년성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도 농지의 일부이다.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천지  (0) 2013.03.08
임야  (0) 2013.03.08
과수원  (0) 2013.03.08
답(畓)  (0) 2013.03.08
전(田)  (0)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