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학교용지

천지인야 2013. 3. 8. 08:19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學) ⇒ 학교용지 → 학교보건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는 도시기반시설이다.

⦁이 기반시설로 결정 후 10년간 미집행 때는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된다.

⦁다만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용지의 매입 매각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53개 종류가 있는데 이 용지는 시설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능발휘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소유권행사를 제약함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7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의 기준년도는 2001년 12월 31일이다.

또한 2022년 7월 1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끝점일이다.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유소용지  (0) 2013.03.08
주차장  (0) 2013.03.08
공장용지  (0) 2013.03.08
  (0) 2013.03.08
염전  (0)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