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지이다.
⦁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법은 없고 공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 된다.
⦁ 형질변경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이다.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