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가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장(場) ⇒ 공장 → 공업배치법/산업입지개발법/환경보전법(수질․대기․소음) 등
⦁공장용지는 위험시설이기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규제를 받을수 있다.
⦁공장건물은 법인이므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공장용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목이 “공장(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대지나 잡종지여도 무관하다.
다만 지상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 공장건물로 건축하면 공장이 되는 것이다.